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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마저 캐나다로?… 커지는 美 법인세 논란

연지연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8-25 10:01

버거킹도 미국을 떠날지 모른다.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인 버거킹이 캐나다로 본사를 이전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보도했다. 이날 버거킹은 성명에서 캐나다 커피체인점 팀호튼과 인수합병을 논의 중이며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면 본사를 캐나다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사 이전은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려는 자구책이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35%로 캐나다 법인세율(15%)보다 높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기업의 본사 이전이 빈번해지고 있다. 올해 미국 제약사 애브비는 영국 제약사 샤이어를 540억달러에 인수하고 본사 이전 방침을 밝혔다. 메드트로닉도 아일랜드 제약사 코비디엔을 429억달러에 사들여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법인세 문제로 해외로 본사를 옮기려는 미국 기업이 올해만 25개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사회에서는 법인세율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줄 잇는 본사 이전…美 정치권 애국심까지 거론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기업들의 해외 본사 이전 결정이 줄 잇자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세제를 남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입법 조처를 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은 지난 5월까지 소급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 술 더 떴다. 지난달 LA 무역기술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애국심을 들먹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며 “미국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건 경제 애국주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탓도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쟁점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당장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해외 유출과 세수 보호가 그 이유다. 하지만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다. 기업의 해외 유출은 문제지만 딱히 어떻게 법안을 마련할지도 어려운 문제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기업의 해외 이전 송금 제한 등의 규제안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

◆ 맨큐 “법인세 자체가 시대 흐름에 역행”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애국심을 들먹이면서 기업의 본사 이전을 비판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칼럼을 통해 “국가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나서 우려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진 않는다”면서 “우리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맨큐 교수는 “기업가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행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해외 기업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수합병하고 그리로 본사를 이전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이를 애국심으로 싸잡아 비난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 칼럼에서 맨큐 교수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법인세율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은 법인세율을 물리는 데다 사업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영토에 국한된 개념으로 법인세를 물린다는 발상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맨큐 교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그는 칼럼에 “아예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썼다. 대신 소비세 인상 등으로 국가 곳간을 메우자는 것이다.

한편 외신들은 올해 안에 미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외 기업 인수로 법인을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미국에서 영업하면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는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일러도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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